'여성 사칭' 2천600만원 편취한 남성, "복수하고 싶었다"

입력 2025.09.12. 12:04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여성을 사칭에 남성들에게 접근, 금품을 갈취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접근, 성관계 동영상을 구매하면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이는 등 총 23회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같은 범행 수법에 속아 돈을 송금한 적이 있어 이를 되갚아 주고자하는 복수심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구속시켰다.

A씨는 "과거 비슷한 수법에 당했는데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9월24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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