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의 창고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훼손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절단기를 이용, B씨 소유의 창고 자물쇠를 자른 뒤 수차례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담벼락에 세워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백,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4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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