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광주시는 빛고을의료재단의 위·수탁 즉각 취소하라" 촉구

입력 2025.09.11. 15:32 김종찬 기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1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불법행위 일삼는 빛고을의료재단에 대한 광주시 위수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제공

보건의료노조가 빛고을의료재단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광주시의 위·수탁 계약이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와 위수탁을 체결한 2년여 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병원이지만 빛고을의료재단은 비급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기저귀와 같은 환자 필수품에 대한 가격도 인상했으며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인력감축으로 간호의 질을 저하시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돌봄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등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직원 12명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고발 사건을 피의자들의 범죄 협의가 모두 인정돼 송치 결정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실로 충격을 금할수 없다"면서 "공익제보를 통해 금품 청탁을 바탕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한 사실이 노동청에서 인정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현재 집단 임금체불 소송으로 재판중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시와 빛고을의료재단이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는, 해당 재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시장이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광주시는 더이상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빛고을의료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빛고을 의료재단과 위수탁계약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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