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동료 노동자 흉기로 찌른 30대 미얀마인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25.09.10. 18:52 박승환 기자

광주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같은 국적 30대 남성 B씨와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서 B씨의 목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크게 다친 B씨는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미얀마 난민인 A씨와 B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 숙소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흉기로 두 차례 찔렀다는 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 대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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