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어업활동 한 3명···해경에 '덜미'

입력 2025.09.09. 14:05 김종찬 기자
무허가 어업활동을 펼친 일당이 여수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경 제공

무허가 어업활동을 펼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여수시 대여자도 남방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과 불법어구를 사용하던 어업인 3명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A(50대)씨와 B(60대)씨는 각각 자신의 연안통발 및 자망어선을 이용해 허가 없이 불법어구 1틀을 설치, 새우와 청갈치 약 3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C(60대)씨는 허가받지 않은 새우잡이용 사각틀 2틀을 설치해 새우 약 15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10t 미만 동력어선을 이용해 근해·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현장에서 위반자 진술을 확보하고 불법어구 압수, 증거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허가·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어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와 어업인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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