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경찰, 더 성과 만들어야”

광주와 전남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하루 2번꼴로 공공기관 사칭 노쇼(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청의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20건의 노쇼로, 총 36억9천69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6개월간 검거 인원은 56명으로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전남도 같은기간 132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18억원에 달했다. 전남청은 3건, 4명을 검거했다.
실제 지난달 22일 광주교육청 교육행정과라는 가상의 부서를 사칭한 공문을 통한 144만원 상당의 물품 납품 의뢰가 한 커튼업체에 송달됐다.
해당 문서는 주무관과 과장의 이름 모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로 설정했으나, 교육행정국장의 이름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썼다. 업체는 해당 부서가 시교육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됐고 시교육청에 직접 담당자들이 존재하는지 문의한 결과 사기임을 확인했다.
같은달 1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 소재 한 업체가 '완도해경 흡연부스 철거 계획'과 관련된 공문을 완도해경에 보내왔다. 해당 공문에는 완도해경의 로고와 직인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공식 발송 사실이 없는 위조 공문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가 내용 확인을 위해 해경에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8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항은 광주와 전남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같은기간 총 2천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 피해액만 41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79억원이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노쇼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 건수는 미약했다.
총 2천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 인원은 고작 132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라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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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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