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문도 여객선터미널에서 승객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여객선터미널에서 50대 여성 A씨가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있던 선장이 바다에 뛰어들어 A씨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순찰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육상팀이 상황을 인지해 전파했다.
출동한 거문연구정이 합류해 선장과 합동으로 구조를 마쳤다.
A씨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해 여객선편으로 육지에 이송,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여객선에서 하선하던 중 터미널 바지에서 지인을 찾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여객선터미널과 바지 등은 추락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선·승선 시 발밑을 살피고 안전선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교도소 재소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전자 담배를 요구해 받은 수감자 B(40)씨는 징역 4개월,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재판에 불출석해 추가 재판을 받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2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담배를 교도소 내부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돌아가며 피웠다.A씨는 재판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위반하고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목적과 다르게 교소도 내 담배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사건정보 누설'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선고
- · 헤어지잔 말에 스토킹한 고교생···현행범으로 구속까지
- · 신분 감추고 도주한 20대···검찰, 대전서 검거
- · 광양항서 동료 칼로 찌른 20대 외국인 선원 구속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