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실채권 정리 속도 내야”

광주와 전님지역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부실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광역별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98개 금고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9.04%였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비율이 8%가 넘으면 금융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지역 금고별 부실비율·연체율 현황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98개 금고 중 위험 금고가 24개로, 전체의 24.49%에 달한다. 지역의 한 금고의 경우 순부실비율 23.2%에, 연체율도 24.1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상반기 전국 1천267개 금고 중 623개(49.2%)의 금고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의 A 금고(46.68%), 연체율 최고치도 대구의 B 금고(59.27%)가 기록했다.
7천687억4천800만원에 달하는 연체액과 7.85%에 달하는 연체율도 문제로 대두됐다. 전국 1천267개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5조 2천124억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연체율은 8.37%였다.
한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라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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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전자 담배를 요구해 받은 수감자 B(40)씨는 징역 4개월,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재판에 불출석해 추가 재판을 받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2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담배를 교도소 내부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돌아가며 피웠다.A씨는 재판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위반하고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목적과 다르게 교소도 내 담배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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