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협 광주시회장, 2심도 '당선 무효'

입력 2025.09.04. 14:44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항소심도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의 당선 무효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4일 조성래 전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부회장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023년 실시된 제13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에 출마해 11표 차이로 낙선했다. 그는 당선인인 "김명기 회장 측에서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은 회원들에 대한 당선인의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만약 지회 회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드러난 금품 제공 경위와 규모에 비춰볼 때 당선인이 제공한 금품 액수와 회원 범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주문하기도 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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