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안돼
경찰, 공장장 등 4명 실화 등 혐의 송치
경찰·국과수 등 현장감식서 '감식 불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기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관계자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오븐기에서 발화가 왜 시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명해내지 못했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께 금호타이어 광주2공장 정련동 2층 오븐기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 후 건물 전체로 확산, 2공장 대부분이 소훼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대원 2명도 진화 작업 도중 부상을 당했다.
화재 직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광주경찰은 화재 원인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기에서 최초 발화됐음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해당 오븐기는 이번 화재 포함 올해만 6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총 18회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정밀한 원인 분석이나 점검, 위험성 평가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설비를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천연고무 특성상 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어 오븐기 내에 특정 소화설비(CO2 소화기·방화 셔터 등)가 작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화 및 확상 방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왜 불길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화지점에 CCTV 등은 모두 불에 의해 사라졌고, 국과수 등과 진행한 현장 감식에서도 발화 원인을 찾는 게 힘들었다는 게 경찰 측의 말이다.
중상을 입은 근로자도 화재경보 시스템이 신속하게 작동되지 않아 뒤늦게 인지 후 대피하다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근로자는 3층 배합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최초 발화 시간보다 22분 뒤인 오전7시24분께 화재를 인지, 대피가 늦으며 부상을 입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재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장장을 비롯해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2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싱치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안을 검토했을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해당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시 소방본부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4일 간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제2공장 정련공정동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 최초 발화로 추정됐던 오븐기 발굴과 감식 등을 정밀하게 진행했다. 경찰은 또 화재 발생 직후인 5월19일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36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 3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와 광주공장 관련자 44명을 참고인 등 신분으로 조사해 이 중 4명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5월17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대피하던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도 부상을 당했다. 불길은 4일 만인 5월20일 오전 11시50분께 진압이 완료됐다. 화재 발생 이후 76시간39분만에 모든 불길이 잡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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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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