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의 한 밭에서 농약살포기로 농약을 치던 8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9분께 영암군 금정면의 한 감나무 밭에서 농약살포기를 운전하던 80대 남성 A씨가 나무에 얼굴을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모두 없던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함께 밭일을 하던 A씨의 배우자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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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전자 담배를 요구해 받은 수감자 B(40)씨는 징역 4개월,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재판에 불출석해 추가 재판을 받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2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담배를 교도소 내부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돌아가며 피웠다.A씨는 재판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위반하고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목적과 다르게 교소도 내 담배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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