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윤석열 이어 김건희도 '구속'

입력 2025.08.13. 00:09 김종찬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0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로,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로써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첫 번째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4시간25분간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2시57분께 5분 정도 휴정한 것 외에는 점심 식사나 일체의 휴식 없이 심문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 7일 법원에 22쪽 분량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와 572쪽의 구속 의견서를 냈다. 전날 재차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만 총 848쪽에 해당한다.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를 비롯한 8명은 청구서를 통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씨가 특검에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과 자신을 수행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 청탁 창구로 의심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정황 등을 거론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진품을 건넸다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도 심사 과정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심문 중 1분 남짓 '결혼하기 이전의 것들까지 끄집어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잘 살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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