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이면 흉기로 배 찌른다"...광주서 협박 쪽지 남긴 20대 입건

입력 2025.08.12. 16:56 박승환 기자
지난달 28일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에 직접 남긴 협박성 쪽지. SNS 캡처.

광주에서 아파트 지상주차 금지 시간에 주차해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20대가 경비원들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붙인다는 이유로 협박성 쪽지를 남겼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화정동 자신의 아파트 지상에 차를 세운 뒤 전면부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협박성 쪽지를 남겨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인 만큼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사실상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이어서 협박죄를 적용했다.

또 경비원들이 직접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미수 혐의를 의율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항상 새벽시간대 아파트 단지 지상에 차를 세웠는데 다음날 차를 뺄 때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어 불만을 품었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지상주차를 허용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티커가 세 장씩 붙어 있어 화가나 제거한 다음에 쪽지를 남겼다"며 "SNS에서 이렇게 까지 문제가 확대될 지 상상도 못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협박미수도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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