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3살' 젖먹이 3명 방치한 부부···남편 1년6월·아내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5.07.09. 11:07 김종찬 기자
재판부 “방임의 정도 매우 중해”

국가로부터 받은 출산 장려금 등 수당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하거나 젖먹이 자녀들을 둔채 가출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와 김모(24)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이수를, 김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했으며, 부부 모두 아동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아내 김씨는 지난 1월 남편인 최씨와 다툰 후 가출, 인근에 위치한 친정으로 간 뒤 같은해 3월24일 자녀 3명(2022년생 1명·2023년생 2명)이 응급구조될 때까지 자녀들과 만나는 등의 교류를 일체 하지 않으며 자녀들을 사실상 방치했다.

남편 최씨는 올해 1월부터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방치했으며, 낮에는 자고 밤에는 게임을 하며 국가로부터 받은 출산 장려금 등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본인 식사를 위한 배달업체 이용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젖먹이 자녀들은 하루 1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분유와 이유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아이들은 배가 고파 벽에 머리를 수차례 박는 등 이상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명 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남편 최씨는 이 사건에 있어서 방임의 정도가 매주 중하고,친모인 김씨는 남편과 다퉜다는 이유로 의무를 져버렸다"며 "다만 김씨는 피해아동들을 키우겠다는 다짐하는 점 등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남편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아내 최씨에게 징역 2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응급구조된 자녀들은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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