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로부터 받은 출산 장려금 등 수당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하거나 젖먹이 자녀들을 둔채 가출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와 김모(24)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이수를, 김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했으며, 부부 모두 아동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아내 김씨는 지난 1월 남편인 최씨와 다툰 후 가출, 인근에 위치한 친정으로 간 뒤 같은해 3월24일 자녀 3명(2022년생 1명·2023년생 2명)이 응급구조될 때까지 자녀들과 만나는 등의 교류를 일체 하지 않으며 자녀들을 사실상 방치했다.
남편 최씨는 올해 1월부터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방치했으며, 낮에는 자고 밤에는 게임을 하며 국가로부터 받은 출산 장려금 등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본인 식사를 위한 배달업체 이용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젖먹이 자녀들은 하루 1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분유와 이유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아이들은 배가 고파 벽에 머리를 수차례 박는 등 이상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명 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남편 최씨는 이 사건에 있어서 방임의 정도가 매주 중하고,친모인 김씨는 남편과 다퉜다는 이유로 의무를 져버렸다"며 "다만 김씨는 피해아동들을 키우겠다는 다짐하는 점 등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남편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아내 최씨에게 징역 2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응급구조된 자녀들은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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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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