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남해군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됐지만 해양오염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께 남해 항촌항 남쪽 약 0.2해리 해상에서 30t급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5척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호가 좌현으로 약 70도 기울어진 상태로 표류 중인 것을 확인했다.
A호는 좌초 충격으로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침수도 발생하고 있었다.
해경은 승선원을 10명을 모두 무사히 경비함정으로 옮겨 구조하는 한편 사고 선박 연료밸브 및 에어벤트를 신속히 차단해 해양오염 예방 조치도 병행했다.
A호는 여수 국동항을 모항으로 하는 근해자망 어선으로, 당시 약 5천리터(25드럼)의 경유를 적재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유류 유출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해상교통 통제와 병행해 잔존유 유출 등에 대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박 손상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추가 침수 및 침몰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항해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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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폭력사태 연루 ‘화순탄광’ 노동자 유족, 사후재심서 ‘무죄’ 주장
광주지법·고법 전경. 무등일보DB
1950년 화순탄광 내 폭력 사태에 휘말려 기소돼 복역 중 사망한 노동자 측이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은 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속행했다.화순 탄광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A씨는 1950년 8월 탄광치안관리대 등 3명이 노동자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후 피해자들을 협박,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은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이 항소와 상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A씨는 최종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1962년 형기를 끝내 다 마치지 못하고 복역 중 사망했다.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받아들여졌다.당초 지난해 11월21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등으로 인해 속행됐다.이날 재판은 재판부 변동으로 인한 공판 개시 절차로 열렸다.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생전 화순탄광에서 있었던 사건에 휘말려 이른바 ‘짜깁기’식 수사로 덤터기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증언을 한 노동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A씨도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오는 5월27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추가 증거와 당시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 및 증인 신청 여부를, 피고인 측은 유족 측 증언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화순탄광 사건은 1950년 6·25 전쟁 직후, 화순 지역 탄광을 중심으로 좌익 세력(인민위원회·노동자 조직 등)과 우익 인사 및 경찰·공무원·가족이 서로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침묵된 역사로 기록돼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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