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1일 고발대리인·차명주식 명의자 심문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재판이 6년 만에 재개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해당 재판은 허씨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공전 중이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천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면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허씨는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천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허씨 측 변호인단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보험사 주식 실명 소유주의 지시에 따라 주식 매매가 있었을 뿐, 허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허씨의 고발대리인과 차명주식 명의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허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7시 25분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씨는 수감 직후 구속취소를, 다음날에는 보석을 신청했다.
허씨 측 변호인단은 "이번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할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행, 귀국했다"며 "건강도 좋지 않으며, 광주에 거주지도 있고, 증거 인멸도 없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후 재판이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4일 허씨가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같은달 9일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07년 508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씨는 2014년 3월 입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하루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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