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 해상에서 9천734t급 컨테이너 선박으로 조업 선박을 들이받아 사망 1명·실종 2명·부상 6명 등 인명피해를 내고도 이들을 돕지 않고 도주한 외국인 항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교통 사고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항해사 A(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조타수 B 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 18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동방 18㎞ 해상에서 33t급 근해통발 어선을 전복시켜 탑승객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어선에는 한국인 3명과 외국인 6명이 타고 있었다. 6명은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고, 한국인 선장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자로 남았다.
목포해경은 생존자 진술을 토대로 피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 수사를 거쳐 해상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를 검거했다.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9천734t급 홍콩 컨테이너 선박의 항해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조업 중이던 피해 선박이 경적을 올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 선박 우현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해역에서 도주, 약 37마일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당한 소음과 진동으로 사고 발생을 알았고, 피해 선박 생존 선원들이 피고인 선박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도 같은 속도로 항해를 지속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사람의 사망 가능성을 외면, 도주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선박도 사고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 선박이 갑작스레 선로를 변경해 사고가 난 점, 선주가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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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광주서 상습음주운전 남성들 영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성들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께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조사결과 과거부터 총 5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A씨는 현재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또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B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께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B씨가 최근 5년 사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열린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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