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3자녀 외면한 채 가출한 친모···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6.20. 13:20 김종찬 기자

남편과 싸웠다며 젖먹이 자녀들을 방치한 채 가출한 매정한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402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3월24일 자녀 3명(2022년생·2023년생 2명)이 응급구조될 때까지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과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월 남편인 최모(28)씨와 다툰 후 가출, 인근에 위치한 친정으로 간 뒤 자녀들과 만나는 등의 교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남편 최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방치했으며, 낮에는 자고 밤에는 게임을 하며 국가로부터 받은 출산 장려금 등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본인 식사를 배달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젖먹이 자녀들은 분유와 이유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채 배가 고파 벽에 머리를 수차례 박는 등 이상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구조된 자녀들은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2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살겠다. 앞으로 자녀들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편 최씨는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 남편 최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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