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나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25.06.12. 15:37 김종찬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나주시의원이 2심에서도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12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주시의회 김관용(61)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나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경선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구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답변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다만,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반인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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