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칼부림 보복 살인 보도방 업자···2심도 22년 선고

입력 2025.06.12. 15:32 김종찬 기자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은 조직폭력배 출신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8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A(44)씨를 숨지게 하고, B(46)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추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첨단 유흥가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불법으로 노래방 인력을 알선, 수수하는 등 '수장'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이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는 곳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을 미리 구입, 준비했고 피해자들과 마주친 후 짧은 시간 내에 주저함 없이 칼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찔렀으며, 이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사건의 범행으로 한 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억울하고 참단한 심정은 차마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이나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설명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이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