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은 조직폭력배 출신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8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A(44)씨를 숨지게 하고, B(46)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추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첨단 유흥가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불법으로 노래방 인력을 알선, 수수하는 등 '수장'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이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는 곳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을 미리 구입, 준비했고 피해자들과 마주친 후 짧은 시간 내에 주저함 없이 칼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찔렀으며, 이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사건의 범행으로 한 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억울하고 참단한 심정은 차마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이나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설명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이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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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인근 해상서 선박 전복···승선원 4명 모두 구조 완도 수협 앞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 4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완도해경 제공 완도 수협 앞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은 무사히 구조됐다.17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완도군 완도항 수협 앞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위에 사람 4명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신고 접수 5분만인 오후 12시 30분 현장에 도착, 전복된 A호(2.5t·승선원 4명) 위에 대기 중이던 승선원 4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이들 모두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A호는 완도항 방파제 공사에 동원돼 오탁 방지막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너울에 의해 선박이 균형을 잃고 순간적으로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구조 직후 A호가 침몰되지 않도록 리프트백(부력 유지용 공기 주머니)을 설치하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 할 방침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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