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은 조직폭력배 출신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8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A(44)씨를 숨지게 하고, B(46)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추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첨단 유흥가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불법으로 노래방 인력을 알선, 수수하는 등 '수장'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이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는 곳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을 미리 구입, 준비했고 피해자들과 마주친 후 짧은 시간 내에 주저함 없이 칼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찔렀으며, 이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사건의 범행으로 한 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억울하고 참단한 심정은 차마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이나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설명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이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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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속출···주택·도로 등 피해 잇따라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근 상가 상인들이 전날 폭우로 침수된 가게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전남지역에 사흘째 강한 비가 내리면서 주택을 비롯해 농경지, 도로 등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날 오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신안 비금 219.5㎜, 보성 211㎜, 광양 백운산 135㎜, 곡성 석곡 132㎜, 광주 39㎜ 등을 기록하고 있다.지난 17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광주 462.2㎜, 나주 457㎜, 화순 백아 451㎜, 광양 백운산 437.5㎜, 담양 봉산 424㎜, 신안 자은도 422㎜, 무안 해제 404.5㎜ 등이다.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남지역 곳곳에서 공공시설과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7시까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도내 공공시설 피해는 총 123건에 달했으며 주택 침수는 459동, 농작물 침수는 4천732ha로 나타났다.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사면유실·포장 파손 등 총 30건이 발생했으며, 하천 제방 유실도 73건으로 확인됐다.저수지 2곳에서는 균열 및 유실이 발생했고, 문화재 시설도 담양 소쇄원 등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또한 체육시설은 3곳이 침수됐으며, 나주시와 영광군의 양·배수장 25건이 침수되는 등 기반시설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사유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주택 침수는 459동, 상가 10동이 물에 잠겼다.축산농가에서는 오리 10만7천 마리, 닭 7만8천 마리, 돼지 500마리 등 총 18만5천 마리가 폐사했다.도 관계자는 "피해 상황 조사를 마친 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자체 복구 및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국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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