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 신지면 장보고대교 인근 해상에서 차량이 추락, 6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1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51분께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장보고대교 인근 해상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3척과 파출소 연안구조정, 완도구조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해상 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또 소나(음파탐지장비)를 활용한 수중 탐색도 병행하며 바다에 추락한 차량 탐색에 나섰다.
차량은 2시간여 후인 오후 9시 48분께 추락 추정 위치에서 약 200m 떨어진 교각 인근에서 발견됐다.
완도 구조대와 민간잠수사를 투입, 차량 내부 확인 결과 운전자 A(69)씨는 숨진채 발견됐다.
해경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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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폭력사태 연루 ‘화순탄광’ 노동자 유족, 사후재심서 ‘무죄’ 주장
광주지법·고법 전경. 무등일보DB
1950년 화순탄광 내 폭력 사태에 휘말려 기소돼 복역 중 사망한 노동자 측이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은 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속행했다.화순 탄광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A씨는 1950년 8월 탄광치안관리대 등 3명이 노동자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후 피해자들을 협박,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은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이 항소와 상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A씨는 최종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1962년 형기를 끝내 다 마치지 못하고 복역 중 사망했다.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받아들여졌다.당초 지난해 11월21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등으로 인해 속행됐다.이날 재판은 재판부 변동으로 인한 공판 개시 절차로 열렸다.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생전 화순탄광에서 있었던 사건에 휘말려 이른바 ‘짜깁기’식 수사로 덤터기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증언을 한 노동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A씨도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오는 5월27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추가 증거와 당시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 및 증인 신청 여부를, 피고인 측은 유족 측 증언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화순탄광 사건은 1950년 6·25 전쟁 직후, 화순 지역 탄광을 중심으로 좌익 세력(인민위원회·노동자 조직 등)과 우익 인사 및 경찰·공무원·가족이 서로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침묵된 역사로 기록돼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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