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 선 정준호 "재기소는 위헌·위법...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해야"

입력 2025.05.23. 18:12 박승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정준호(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재기소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 등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정 의원 측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와 기소한 검사를 분리하지 않았으니 '검찰청법' 위반이므로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지난 2월 재판부는 남은 변론 절차를 중단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의 재기소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측은 마찬가지로 재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만 재기소가 가능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다른 중요 증거 없이 재기소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검찰의 재기소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이미 지났다. 유무죄 실체 판단 없이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됐다고 말하지만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의 공소 제기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달 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하더라도 판결로써 내려야 하므로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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