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대선 선거벽보.현수막 훼손범 10명 검거

입력 2025.05.23. 17:13 차솔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출, 접수된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23일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선거운동기간 공식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한 50대 남성 등 총 10명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전남경찰청은 선거 벽보 훼손과 관련해 총 1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지역별로 목포 7건, 나주 3건, 무안.진도.담양.여수 각 1건 등이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선거벽보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 모두들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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