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선거사무원 방해하고 막말·폭행한 70대 입건

입력 2025.05.23. 15:26 차솔빈 기자

광양에서 유세 중인 선거사무원에게 막말과 폭행을 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71)씨가 입건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광양의 한 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이날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광양=이승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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