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어업활동을 전개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킬로미터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적발됐다.
A호는 실제 어창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지만 어업허가증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2주 넘게 조업하며 잡어 780㎏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해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조업을 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 담보금 총 3억9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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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농산물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영암의 한 농산물 창고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13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3분께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의 한 농산물 창고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7대와 대원 14명을 투입해 47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당시 창고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창고 안에 있던 곡식 건조기가 불타 소방서 추산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건조기가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영암=김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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