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창용적 변경 신고 누락' 중국어선 적발

입력 2025.05.19. 14:08 김종찬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오후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어업활동을 전개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킬로미터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적발됐다.

A호는 실제 어창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지만 어업허가증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2주 넘게 조업하며 잡어 780㎏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해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조업을 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 담보금 총 3억9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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