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입력 2025.05.16. 17:55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범행 당일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가정폭력을 일삼아 경찰에 신고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재판에서 크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내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그녀를 숨지게 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과거 처벌 전력까지 고려해 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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