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HDC 현산 영업정지 1년

입력 2025.05.16. 12:26 박승환 기자
서울특별시는 16일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붕괴 참사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날 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참사 직후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산에 대한 최고 수준 처분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보류해왔다.

서울특별시는 16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6월9일부터 2026년 2월8일까지 8개월과 2026년 2월9일부터 2026년 6월8일까지 4개월로 총 1년이다. 다만,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현산은 즉시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산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한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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