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25분께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수입차를 몰던 중 60대 남성 B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곧장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30여분만에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2%였다.
조사결과 올해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40일까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올해 현재까지 서부경찰서에서 압수한 음주운전자 차량은 총 7대에 달한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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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선거수사 전담팀 본격 활동···7·8회 지방선거서 404명 입건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전경. 무등일보DB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수사전담팀을 발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광주지검은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광주지검은 이날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검 검사·수사관 등 9명과 광주경찰청 수사 담당자 17명,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장 등 선관위 관계자 13명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참석 기관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선거 관련 금품수수·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뉴스를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같은 범죄활동을 펼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검찰·경찰·선관위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권역별·관서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소시효 만료 시점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신속하게 교환하고 공조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선거범죄 신고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을 통해 가능하다.앞서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186명이 입건됐다. 범죄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 45명, 폭력선거 10명, 당내경서 관련 사범 4명, 기타 57명 등 순이었다. 8회 지방선거에서는 218명(구속 2명)이 입건됐다. 세부적으로 금품선거 129명, 흑색·불법선전 39명, 폭력선거 12명, 당내경선 관련 사범 4명, 기타 34명 등 순이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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