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중국어선 5척 적발

입력 2025.05.13. 14:38 김종찬 기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나포된 중국어선. 목포해경 제공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채 우리나라 수역에서 어획량을 축소·부실기재한 중국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61㎞ 해상에서 실제 잡은 어획량을 속여 일지상에 축소 기재하고 잡은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148t급 중국어선 A호(유망·승선원 10명) 등 5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0일 가거도 북서방 85㎞ 해상에서 유망어구 4틀(길이 약 11㎞)을 투망한 후 11일 고등어 등 잡어 512㎏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5㎏을 포획했다고 기재하고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함께 단속된 149t급 중국어선 B호(유망·승선원10명)는 어창용적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어창용적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 없이 조업,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총 26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1천670㎏을 포획했다.

해경은 이 밖에도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추가로 나포하는 등 이날 총 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적발한 A호 등 5척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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