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갈등 빚던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영장

입력 2025.05.09. 09:07 박승환 기자

나주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나주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모 공원 앞에서 직장 동료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를 습격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나주=김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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