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광주 상무지구서 술 마시고 킥보드 몬 20대 적발

입력 2025.04.21. 08:14 박승환 기자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던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50분께 치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킥보드를 타고 가던 남성이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시도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8%였다.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 경찰은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3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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