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의 한 섬마을에서 복어를 먹은 주민 3명이 독에 중독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전남소방본부와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42분께 여수 남면 연도리에서 복어를 먹은 6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의식을 잃거나 마비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돌산파출소로부터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 오후 7시40분께 월전항에서 대기 중이던 소방당국에 환자들을 인계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전신마비 증상을 보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함께 이송된 60대 여성 B씨와 남성 C씨는 얼굴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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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창용적 변경 신고 누락' 중국어선 적발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오후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어업활동을 전개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킬로미터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적발됐다.A호는 실제 어창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지만 어업허가증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2주 넘게 조업하며 잡어 780㎏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해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조업을 해야 한다.목포해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 담보금 총 3억9천200만원을 부과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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