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차털이한 20대 구속 기로

입력 2025.04.18. 10:52 강주비 기자

새벽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지갑 속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거주 중인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후사경이 접히지 않는 차량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 중인 것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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