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지갑 속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거주 중인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후사경이 접히지 않는 차량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 중인 것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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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창용적 변경 신고 누락' 중국어선 적발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오후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어업활동을 전개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킬로미터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적발됐다.A호는 실제 어창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지만 어업허가증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2주 넘게 조업하며 잡어 780㎏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해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조업을 해야 한다.목포해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 담보금 총 3억9천200만원을 부과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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