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해상 인근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에서 67일 만에 수습된 실종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확인됐다.
17일 전남도와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3분께 서경호 조타실에서 발견된 실종 선원 1명의 신원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원은 여수 신북항으로 이송된 이후 오후 4시20분께 여수전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시신은 조만간 가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실종자 수색작업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수중공사 전문업체인 ㈜마루오션과 실종자 수색 계약을 하고 지난 3월 23일부터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실종자 발견을 계기로 수색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남도의 계약조건으로 수색 기간 최소 5회 이상의 선내수색(조타실·선원실·기관실)을 요구하고 있어, 수색이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5회 이상의 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색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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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만원’ 고흥군 굴 양식장 노동자, 법무부도 구제 나서
6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노동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가 지난해 11월 계절근로(E-8) 비자로 입국한 뒤 고흥 지역 굴 양식장 등에서 일하며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감시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월급이 23만원에 그친 고흥 굴 양식장의 이주노동자 착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에 이어 법무부도 구제 조치에 나섰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법무부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지난 6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도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 사건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필리핀 국적 여성 A(28)씨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 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했다.A씨는 해당 양식장에서 매일 오전 3시 무렵 작업을 시작해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 까는 일을 했다. 하지만 A씨 첫 달 받은 임금은 숙식비 31만원을 제외하고 23만 5천여원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된 월급 209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사업주가 시급 대신 깐 굴 무게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권 단체 측 설명이다.A씨는 임금도 사업주가 아닌 브로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 일정도 브로커가 만든 단체방을 통해 전달됐다. A씨 등 노동자들은 그 안내에 따라 여러 양식장과 농가를 오가며 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와 관련 인권 단체는 A씨가 입국 후 첫 달에만 굴 양식장을 포함해 녹동·점도·거금 등 최소 4곳에서 일한 정황을 확인했다.A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방 3개짜리 주택에서 15명이 생활했고, 숙소 내엔 CCTV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자들은 외출할 때 브로커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허가 없이 밖에 나갈 경우 귀국 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식의 압박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관련 사업주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은 인신매매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소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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