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어어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어업인 18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분별한 김 양식 시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형사기동정의 해상 형사 활동으로 면허지 이탈 양식장을 확인하고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난 양식장을 명확히 채증하는 해·공 합동 단속으로 진행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 및 해경 항공기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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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서 어선 오르다 바다 빠진 60대 주취자 무사 구조 24일 오후 6시30분께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에 오르다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신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에 오르다 바다에 빠진 60대가 무사히 구조됐다.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송도항으로 출동, 선박 충돌 파손방지 장치(방현재)를 붙잡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A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일 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송도항에 정박된 어선에 승선하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항·포구 및 해안가 주변을 거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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