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깨물고 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3.26. 13:29 김종찬 기자

음주단속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 다리를 물어 뜯은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의 요구에도 차량 문을 열지 않고 격렬히 저항했다.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5분간 물어 뜯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평소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매번 이용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광주지법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25일 연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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