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개월된 딸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비정한 친모가 법정에서 입을 굳게 닫았다.
검사는 친 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타인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출산했지만 키우지 않고 같은해 7월 3개월된 B양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매매했다.
A씨는 100만원에 매매한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친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닫았다.
다만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4월25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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