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명예훼손 위반 혐의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 활동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촉구한 광주지역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임택(동구)·김이강(서구)·김병내(남구)·박병규(광산구) 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임택 청장 등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행보를 공개적으로 했다"며 "특정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의 장인 만큼 여야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이강 청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김이강 청장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사법적 판단 없이 범죄자로 몬 행위는 명예훼손이다"고 밝혔다.
또 단체는 지난 14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13일에는 청사 외벽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건 문인(북구) 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이강 청장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 운동과 집단행위를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업무시간도 아닌 데다가 5·18의 아픔이 있는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장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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