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나포됐다.
2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149t·유망)을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이 90㎥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180㎥로 확인되어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각 4천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후 다음날인 22일 새벽 0시 33분께 석방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 선박의 어창용적이 변경돼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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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수습 실종자,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신원 확인 제22서경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 제공 여수 해상 인근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에서 67일 만에 수습된 실종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확인됐다.17일 전남도와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3분께 서경호 조타실에서 발견된 실종 선원 1명의 신원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확인됐다.해당 선원은 여수 신북항으로 이송된 이후 오후 4시20분께 여수전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시신은 조만간 가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앞서 전남도는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실종자 수색작업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수중공사 전문업체인 ㈜마루오션과 실종자 수색 계약을 하고 지난 3월 23일부터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실종자 발견을 계기로 수색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전남도의 계약조건으로 수색 기간 최소 5회 이상의 선내수색(조타실·선원실·기관실)을 요구하고 있어, 수색이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5회 이상의 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색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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