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정지 이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대나무 끝에 매단 창 형태의 무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운 뒤 다음날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집 앞에서 복도에서 1시간 전부터 기다리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다른 흉기를 이용해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범행 후 흉기 등을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한 A씨는 3시간 여 만에 광주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폭력적인 점, 다시 범행을 범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최고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년 지기이고 막역한 사이였던 피해자를 무차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유족과 이웃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서 "다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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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수습 실종자,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신원 확인 제22서경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 제공 여수 해상 인근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에서 67일 만에 수습된 실종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확인됐다.17일 전남도와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3분께 서경호 조타실에서 발견된 실종 선원 1명의 신원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확인됐다.해당 선원은 여수 신북항으로 이송된 이후 오후 4시20분께 여수전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시신은 조만간 가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앞서 전남도는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실종자 수색작업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수중공사 전문업체인 ㈜마루오션과 실종자 수색 계약을 하고 지난 3월 23일부터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실종자 발견을 계기로 수색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전남도의 계약조건으로 수색 기간 최소 5회 이상의 선내수색(조타실·선원실·기관실)을 요구하고 있어, 수색이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5회 이상의 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색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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