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심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으나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를 면했다.
20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동구 동명동 모 PC방 건물 외부에서 불이 났다.
불은 연기를 목격한 인근 상인들이 수돗물로 10분만에 자체 진화하면서 큰 불로 번지진 않았다.
불이 났을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나 대피인원도 없었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티가 주변 쓰레기에 옮겨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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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징역 1년 선고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타인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출산했지만 키우지 않고 같은해 7월 3개월된 B양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매매했다.A씨는 100만원에 매매한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사는 "친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해달라고 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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