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해남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2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1t 더블캡을 몰다가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 탑승자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또 다른 60대 남성 2명도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탑승자들도 A씨가 운전을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탑승자들에게 범인은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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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징역 1년 선고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타인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출산했지만 키우지 않고 같은해 7월 3개월된 B양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매매했다.A씨는 100만원에 매매한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사는 "친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해달라고 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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