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버스 모두 법적 운행 연한 초과

최근 광주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의 부품이 폭발해 승객 한 명이 다친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버스가 운행 연한을 넘긴 교체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1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일대를 주행 중인 모 운수업체의 '좌석02번(무등산국립공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버스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터졌다.
사고 충격으로 서 있다가 넘어진 승객 20대 남성 A씨가 찰과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스펜션은 차량에서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엔진이나 브레이크, 타이어 등과 함께 차량의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다.
특히 에어 서스펜션의 경우 공기압을 이용하다 보니 스프링 형태의 다른 서스펜션에 비해 노면의 작은 진동도 흡수할 수 있어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버스를 비롯한 장거리를 주행하는 차량에 많이 쓰이곤 한다.
그러나 차량이 노후화되면 공기압을 상실해 차량이 주저 앉을 수도 있다는 점이 고질적인 단점이다.
A씨의 부친으로부터 지난 18일 버스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받은 경찰은 버스 기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운행 중인 좌석02번 버스 모두 오래됐다는 것.
현재 광주 시내버스 업체 10곳에서 총 22대(예비차량 2대)가 운행 중인데, 전부 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법적 운행 연한 9년을 초과한 상태다. 운행 ㎞수도 대부분 100만㎞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좌석02번 버스의 편도 운행 거리는 43㎞로 광주 시내버스 노선 중 지선버스인 송정99(45㎞)번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50㎞가량 운행하므로 1년이면 13만㎞가량을 운행하는 셈이다.
에어 서스펜션이 차량 노후화 정도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제때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했더라면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운행 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운수업체가 최대한 빨리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해명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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