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조작해 수천만원대 권리금 받아 챙긴 30대 송치

입력 2025.03.13. 15:04 차솔빈 기자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매출을 부풀려 가게 인수자를 속이고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에서 포스기 매출을 조작해 6천400만원가량의 권리금을 받아 챙기고 가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30대 B씨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지만, 기존에 확인한 매출액이 나오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를 넣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포스기를 임의로 조작해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해당 기간동안 월 매출액을 1천만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고, 받은 권리금은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 매출을 거짓으로 늘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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