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계사 2개동이 불타고 병아리 4만7천여마리가 폐사했다.
17일 구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56분께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4대와 대원 37명을 투입해 3시간28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당시 양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사 2개동이 전소하고 병아리 4만7천3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2억9천100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계사 내부의 온풍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구례=오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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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점주 폭행·강도행각 4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일하고 있는 점을 확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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