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선 34척·항공기 2대 등 집중 수색 펼쳐

해경이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처음으로 잠수사 2명을 투입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부터 여수시 거문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침몰선 위치 해저에 수중수색을 위한 하잠줄(잠수사용 가이드라인)을 설치 완료했다.
잠수사 2명은 수심 82.8m 아래 가라앉은 서경호까지 근접해 수색을 펼치고 있다. 수중 시야는 1~1.5m 수준이다.
해경 수중수색은 수중상황(조류·그물 등)을 고려 수색대원이 스쿠버 잠수로 수심 30m까지 1차 수색 이후 수심 6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테크니컬 잠수로 수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스쿠버 잠수는 대기를 압축시킨 공기통과 호흡조정기를 이용해 수중에서 호흡하는 수중자가호흡기를 뜻하며, 테크니컬 잠수는 더블탱크 등 약 100kg에 이르는 잠수장비를 착용한 잠수사가 수중에서 공기에 헬륨을 혼합한 기체로 호흡하는 고난도 잠수기법이다.

해경은 사고 당일은 지난 9일부터 엿새째 24시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추가 실종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수중수색을 위해 수중 수색대원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며 "해상에서도 함선 34척(해경 19·해군 2·유관기관 7·민간 6)과 항공기 2대 등이 집중 수색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선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서경호'(승선원 14명·부산 선적)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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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점주 폭행·강도행각 4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일하고 있는 점을 확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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