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부족으로 인한 직원 실수일 뿐"
재판부 "반성·초범…당선무효 가혹"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천만원보다 약 2천880만원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초과 지출이 통신비 등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회계책임자를 맡을 예정이었던 직원이 조기 퇴사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A씨가 급히 업무를 맡게 돼 고의가 아닌 실수를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 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현장 검토까지 받은 점을 지적하며, 선거비용 제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치른 선거에서 회계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 제출 사실만 들었을 뿐, 내용까지 살피지는 못했다. 그저 선거비 지출과 관련해 정직·투명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초과 지출한 선거비의 정도가 많고 후보자의 당선에 일말의 영향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A씨가 고의 범행을 했다기 보다는 경험 부족으로 미숙하게 사무를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박 의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을 당선 후보자에게까지 연좌해서 그 후보가 당선 무효로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이 취소된다. 박 의원은 A씨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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