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에서 선박을 수리하던 잠수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갑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선박 수리를 하러 물 속에 들어간 잠수사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선장을 대신해 관리 책임이 있는 A씨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운용했어야 했고, 수중 작업 과정에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1심 재판부는 "선박직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 직원에 '갑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장은 'A씨가 일을 잘해 갑판장이라고 부른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며 "임의로 정한 호칭에 불과한 사정 만으로 A씨가 다른 선원들과 달리 선장 부재 시 선박과 선원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잠수 작업 등에 대해 선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A씨가 선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상 관리 책임을 당연하게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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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점주 폭행·강도행각 4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일하고 있는 점을 확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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