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의 신호등이 없는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여수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9분께 여수시 봉산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친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경찰 관계자는 "겨울철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은 날이 빨리 어두워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서행 해주고 보행자들도 되도록 밝은색 옷을 입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여수=강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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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필로폰 탄 술 몰래 먹인 60대 영장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쌍촌동의 한 술집에서 점주 50대 여성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몸에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날 병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당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받은 흥분제를 탔을 뿐이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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