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의 주택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50대가 소방당국의 신속 대처로 목숨을 건졌다.
19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6분께 영암군 도포면의 주택 공사현장 지붕 4m높이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두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처치 후 의식을 회복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영암=김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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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점주 폭행·강도행각 4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일하고 있는 점을 확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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